안녕하세요
솔루션운영팀 입니다.
소득세법 시행령 제 211조 개정 (2013. 4. 1 시행)에 따라 면세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2013년은 면세계산서에 대해서 전자발행 및 국세청 전송이 의무화는 아니기에 국세청 전송을 원하시는
사업자 및 계산서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.
면세계산서 국세청 전송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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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면세계산서 국세청 전송방법 → 전자발행하신 면세계산서를 선택하신 후 [국세청전송] 버튼 클릭하여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.
▶ 전송대상
→ 2013년 4월 1일 이후 면세계산서중 전자서명이 완료된 계산서
▶ 적용일자
→ 2013년 8월 16일 (금요일)
▶ 가산세여부 → 2013년은 면세계산서 국세청 전송은 의무가 아닙니다.
미발행/지연발행/지연전송 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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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
항상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