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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아택스 매니저 2009-09-14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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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문서 등록시 거래처 없어도 등록 가능

   - 발주서, 견적서, 거래명세서(매출/매입), 영수증(매출/매입) 만 해당 됩니다.
   - 해당 문서들은 거래처 정보가 없을 때 에도 발급/발송 하는 문서들로서, 
     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수신자 이름만 적고 등록이 가능 합니다.
   - 세금계산서(과세/영세/면세)는 상대방 회사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본 기능에서 제외됩니다.

더욱 노력하는 모아택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.
대단히 감사합니다.